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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에 맞춰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서민금융대출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5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고액 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조기 상환 유도 등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고객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