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206억원 규모의 엔에스쇼핑(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2일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여업양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S쇼핑은 하림의 계열회사다.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 양수로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 결합인 '수직결합'이 11개 생긴다고 봤다.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중 닭고(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수직결합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영업양수는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만큼 기업결합이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