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은 10㎞까지 1550원이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짧은 시간 역 밖으로 나왔다가 재탑승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앞서 이용객들은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용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 후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과정에서 1회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연간 약 604만건의 이용에 적용돼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노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은 10㎞까지 1550원이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짧은 시간 역 밖으로 나왔다가 재탑승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앞서 이용객들은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용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 후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과정에서 1회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연간 약 604만건의 이용에 적용돼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노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