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된다.
코레일은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적용 대상은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 노선이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 단계부터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휴대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소형 보조배터리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적용 대상은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 노선이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 단계부터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휴대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소형 보조배터리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