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의 모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통과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오는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25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아직 노조에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도 핵심 요구안에 포함됐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의 경우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중노위 판단과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한 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