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근거로 들며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위임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에 대해 구조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생산 공정상의 원·하청 관계를 넘어 사내식당 운영 등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고용노동부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