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되 농협 내부 대표자 선거인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협개혁추진단 간담회를 열고 1차 농협 개혁안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과 2차 개혁안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1차 개혁안의 주요 쟁점은 ▲농협감사위원회 독립 ▲전조합원 직손제 시행에 따른 선거비용 ▲조합·중앙회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등이다.
◇"농협감사위 독립·조합원 직선제 끝까지 관철" 추진단은 중앙회·지주·자회사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준법감시위는 독립적 내부통제 기구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주·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권고, 위반 행위 신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감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독립적인 준법감시위 신설로 450~500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해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감사권은 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진단은 준법감시위원회 규모를 현행 조감위·감사위 수준인 250명으로 유지해 연간 500억원 내외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감사권 역시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1995~1999년 농협법은 중앙회의 조합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필요시 검사 가능하도록 유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수용하되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부통제 강화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가장 큰 쟁점은 독립된 농협감사위 신설로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농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기구의 외부화로 다른 사안들은 여럿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되 이 두 과제만큼은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농협 내부 감사기구로 농협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추진단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농협이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더라도 감사기구를 외부에 두는 것은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협개혁추진단 간담회를 열고 1차 농협 개혁안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과 2차 개혁안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1차 개혁안의 주요 쟁점은 ▲농협감사위원회 독립 ▲전조합원 직손제 시행에 따른 선거비용 ▲조합·중앙회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등이다.
◇"농협감사위 독립·조합원 직선제 끝까지 관철" 추진단은 중앙회·지주·자회사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준법감시위는 독립적 내부통제 기구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주·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권고, 위반 행위 신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감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독립적인 준법감시위 신설로 450~500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해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감사권은 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진단은 준법감시위원회 규모를 현행 조감위·감사위 수준인 250명으로 유지해 연간 500억원 내외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감사권 역시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1995~1999년 농협법은 중앙회의 조합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필요시 검사 가능하도록 유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수용하되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부통제 강화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가장 큰 쟁점은 독립된 농협감사위 신설로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농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기구의 외부화로 다른 사안들은 여럿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되 이 두 과제만큼은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농협 내부 감사기구로 농협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추진단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농협이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더라도 감사기구를 외부에 두는 것은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조합원 직선제 선거비용은 농협 부담"
전 조합원 직선제를 둘러싼 중앙회와 농식품부의 입장 차도 여전하다. 중앙회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시 위탁경비 318억8000만원과 선거운동비용 87억4000만원 등 총 406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을 1만7000원으로 산정한 결과다.
반면 추진단은 전국 단위 선거 위탁비용 수준인 1인당 6800원을 적용할 경우 위탁경비는 170억~190억원, 선거운동비용은 38억원 수준으로 총 선거비용이 208억~22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 내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농협의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선거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며 여러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현재로서는 2027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음성적 선거자금을 차단하고 커넥션과 부정으로 인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농협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중앙회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현행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조합원 100인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이를 20인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인 '1만분의 10'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순천조합(1만8253명)에 적용하면 20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개 예외사유도 정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조합장 3인·단체 1인·학계 3인' 체계에서 '조합장 3인·농식품부 1인·단체 2인·학계 1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두고 중앙회 등은 정부가 인추위원을 직접 추천하면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농식품부는 최소한의 공적 감시 역할이 필요한만큼 정부 추천 1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협·새마을금고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천 중인 만큼 인사 추천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다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독립적 운영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중앙회·정부 등 외부기관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조합원 직선제를 둘러싼 중앙회와 농식품부의 입장 차도 여전하다. 중앙회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시 위탁경비 318억8000만원과 선거운동비용 87억4000만원 등 총 406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을 1만7000원으로 산정한 결과다.
반면 추진단은 전국 단위 선거 위탁비용 수준인 1인당 6800원을 적용할 경우 위탁경비는 170억~190억원, 선거운동비용은 38억원 수준으로 총 선거비용이 208억~22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 내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농협의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선거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며 여러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현재로서는 2027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음성적 선거자금을 차단하고 커넥션과 부정으로 인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농협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중앙회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현행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조합원 100인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이를 20인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인 '1만분의 10'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순천조합(1만8253명)에 적용하면 20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개 예외사유도 정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조합장 3인·단체 1인·학계 3인' 체계에서 '조합장 3인·농식품부 1인·단체 2인·학계 1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두고 중앙회 등은 정부가 인추위원을 직접 추천하면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농식품부는 최소한의 공적 감시 역할이 필요한만큼 정부 추천 1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협·새마을금고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천 중인 만큼 인사 추천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다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독립적 운영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중앙회·정부 등 외부기관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농협 지배구조 개편 방향성 검토
2차 개혁안은 ▲조합·조합원 제도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지배구조가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조합원 주권 강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조합원 제도 분야에서는 조합원 실익 증진과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운영 합리화, 규모화 등을 통한 조합 건전성 강화, 농촌재생 역할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과 청년농, 은퇴조합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조합원 자격 기준에 있어 면적 기준은 완화하되 판매실적 등 경제적 사업량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본 출자금보다 더 많은 출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의 부담이 큰데 기본출자금만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농은 출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조합원도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 정관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와 판매조직 광역화를 추진하고 도시조합의 역활도 강화한다. 지역·품목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조합 경제사업 이행목표를 조정하는 한편 도시조합의 신용수익을 활용해 농산물 판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추진단은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사업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조합은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농촌조합은 신용사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경제사업 투자 부담이 커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촌조합은 경제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조합 경영은 물론 조합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제사업 확대나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장 원장은 "도시조합의 신용수익 중 일부를 기금이나 사업비로 조성해 농촌조합이 경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조합이 생산·공급하는 물품들에 대해 도시조합의 계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해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촌조합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도농상생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구성할 것인지 등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성도 검토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 권한 분산 방안과 이용자 중심의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연구소 이사장은 "2차 개혁안에서는 무이자자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 물적 분활을 유지할지 인적분할할 지 토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경제지주의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들이 우선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게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지주 이사회 의사결정한 사안에 대해 중앙회가 다시 의사결정을 거치는 부분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금융지주 수익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앙회로 대부분 넘어오는데 무이자자금 조성의 상한과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중앙회의 조합 지원에 대한 사업 권한들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차 농협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2차 농협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차 개혁안은 ▲조합·조합원 제도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지배구조가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조합원 주권 강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조합원 제도 분야에서는 조합원 실익 증진과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운영 합리화, 규모화 등을 통한 조합 건전성 강화, 농촌재생 역할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과 청년농, 은퇴조합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조합원 자격 기준에 있어 면적 기준은 완화하되 판매실적 등 경제적 사업량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본 출자금보다 더 많은 출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의 부담이 큰데 기본출자금만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농은 출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조합원도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 정관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와 판매조직 광역화를 추진하고 도시조합의 역활도 강화한다. 지역·품목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조합 경제사업 이행목표를 조정하는 한편 도시조합의 신용수익을 활용해 농산물 판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추진단은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사업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조합은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농촌조합은 신용사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경제사업 투자 부담이 커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촌조합은 경제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조합 경영은 물론 조합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제사업 확대나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장 원장은 "도시조합의 신용수익 중 일부를 기금이나 사업비로 조성해 농촌조합이 경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조합이 생산·공급하는 물품들에 대해 도시조합의 계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해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촌조합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도농상생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구성할 것인지 등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성도 검토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 권한 분산 방안과 이용자 중심의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연구소 이사장은 "2차 개혁안에서는 무이자자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 물적 분활을 유지할지 인적분할할 지 토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경제지주의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들이 우선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게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지주 이사회 의사결정한 사안에 대해 중앙회가 다시 의사결정을 거치는 부분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금융지주 수익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앙회로 대부분 넘어오는데 무이자자금 조성의 상한과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중앙회의 조합 지원에 대한 사업 권한들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차 농협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2차 농협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