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두고 시장이 시끄럽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황에 특정 수요층 청약 기회만 확대되자 적절성 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가구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딩크족(무자녀 맞벌이 가정)이나 2세 이상 자녀 가정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부정론도 적잖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돼도 대출 규제 탓에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만 시행됐던 신생아 특공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10%)이 별도로 신설돼 태아·입양아 포함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과 달리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없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청약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저출산 해소와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신생아 가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난임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인 후 7년 이후 자녀를 가졌거나 늦둥이 자녀를 둔 가정은 새 청약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신생아 특공 신설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파이'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신혼부부 특공 비중은 23%에서 15%, 생애최초는 9%에서 7%로 각각 줄면서 딩크족이나 자녀가 2세 이상인 가정 등은 청약 문턱이 되려 좁아졌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38)는 "청약 물량은 한정됐는데 특공 문만 더 좁아진 꼴"이라며 "자녀가 올해 네살인데 별다른 혜택도 없고 청약 당첨만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가점을 쌓아온 실수요자들을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2세 미만으로 제한된 자녀 연령을 미취학 아동으로 높이는 등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크다. 신생아 특공 경우 추첨제 특성상 1자녀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즉 2자녀 가구는 신생아 특공에선 1자녀, 신혼부부 특공에선 다자녀 가구에게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대출 규제 탓에 신생아 특공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난해 발표된 '6·27 대출규제'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디딤돌 등 정책대출도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디딤돌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2억5000만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억4000만원 △신혼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5억원→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었다.
문제는 대출한도는 줄었는데 분양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1억3608만원, 전용 59㎡는 15억4911만원에 달했다. 애초에 정책대출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수도권 분양가격도 만만치 않다.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당 평균 분양가는 1108만1000원 전월 대비 5.35% 올랐다.
25평(전용 59㎡) 기준으로 9억15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신생아 유형 디딤돌대출을 받아도 5억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에서 배제된 실수요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정작 대상자는 대출 제한에 걸려 혜택을 제대로 못보는 기이한 구조"라며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리고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선행 조치가 없으면 청약 제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만 시행됐던 신생아 특공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10%)이 별도로 신설돼 태아·입양아 포함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과 달리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없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청약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저출산 해소와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신생아 가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난임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인 후 7년 이후 자녀를 가졌거나 늦둥이 자녀를 둔 가정은 새 청약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신생아 특공 신설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파이'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신혼부부 특공 비중은 23%에서 15%, 생애최초는 9%에서 7%로 각각 줄면서 딩크족이나 자녀가 2세 이상인 가정 등은 청약 문턱이 되려 좁아졌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38)는 "청약 물량은 한정됐는데 특공 문만 더 좁아진 꼴"이라며 "자녀가 올해 네살인데 별다른 혜택도 없고 청약 당첨만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가점을 쌓아온 실수요자들을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2세 미만으로 제한된 자녀 연령을 미취학 아동으로 높이는 등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크다. 신생아 특공 경우 추첨제 특성상 1자녀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즉 2자녀 가구는 신생아 특공에선 1자녀, 신혼부부 특공에선 다자녀 가구에게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대출 규제 탓에 신생아 특공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난해 발표된 '6·27 대출규제'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디딤돌 등 정책대출도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디딤돌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2억5000만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억4000만원 △신혼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5억원→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었다.
문제는 대출한도는 줄었는데 분양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1억3608만원, 전용 59㎡는 15억4911만원에 달했다. 애초에 정책대출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수도권 분양가격도 만만치 않다.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당 평균 분양가는 1108만1000원 전월 대비 5.35% 올랐다.
25평(전용 59㎡) 기준으로 9억15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신생아 유형 디딤돌대출을 받아도 5억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에서 배제된 실수요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정작 대상자는 대출 제한에 걸려 혜택을 제대로 못보는 기이한 구조"라며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리고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선행 조치가 없으면 청약 제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