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주요 대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들이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받은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도 첫 인정 판단이 나왔다.
노무 리스크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이어질 중노위 재심과 실제 교섭 개시 여부가 재계 노사관계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원청교섭 사건은 통상 교섭 요구→교섭요구 사실 공고→지노위 시정 신청→중노위 재심→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된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내는 방식이다. 지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지노위 판단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노위 판단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세차례의 심판회의를 거쳐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심리했다. 이번 판단은 교섭 요구 대상이 생산공장 사내하청뿐 아니라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비생산 영역까지 걸쳐 있어 파장이 크다. 현대차가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건은 6월 하순~7월 재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지난 4월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난달 29일 경남지노위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중노위 단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초심에서 판단이 유보됐던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외연을 넓힌 사례로 볼 수 있다. 생산 업무와 직접 맞닿지 않은 급식·시설관리 영역에서도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처럼 원청이 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 역시 비생산 영역까지 교섭 요구가 걸려 있어 중노위 재심에서 한화오션 결정이 비교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가 긴장하는 지점은 절차가 이제 초심을 넘어 재심과 소송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업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사측이 불복할 경우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 중노위 재심 절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속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불응 사업장을 상대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별도로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다. 올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파업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원청교섭 이슈와 정규직 임협 리스크가 동시에 겹칠 수 있다.
노무 리스크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이어질 중노위 재심과 실제 교섭 개시 여부가 재계 노사관계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원청교섭 사건은 통상 교섭 요구→교섭요구 사실 공고→지노위 시정 신청→중노위 재심→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된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내는 방식이다. 지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지노위 판단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노위 판단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세차례의 심판회의를 거쳐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심리했다. 이번 판단은 교섭 요구 대상이 생산공장 사내하청뿐 아니라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비생산 영역까지 걸쳐 있어 파장이 크다. 현대차가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건은 6월 하순~7월 재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지난 4월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난달 29일 경남지노위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중노위 단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초심에서 판단이 유보됐던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외연을 넓힌 사례로 볼 수 있다. 생산 업무와 직접 맞닿지 않은 급식·시설관리 영역에서도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처럼 원청이 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 역시 비생산 영역까지 교섭 요구가 걸려 있어 중노위 재심에서 한화오션 결정이 비교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가 긴장하는 지점은 절차가 이제 초심을 넘어 재심과 소송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업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사측이 불복할 경우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 중노위 재심 절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속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불응 사업장을 상대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별도로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다. 올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파업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원청교섭 이슈와 정규직 임협 리스크가 동시에 겹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