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과 복무 안정성 향상에 나선다. 공방수의 수급 지당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공방수는 군 복무(병역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공중보건의와 유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또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수당과 여비 등은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이 지급한다.
배치기관장은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유사한 복무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