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뉴시스
정부가 공무원 근무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더라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했다. 이로 인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또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