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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에 나온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아파트가 감정가 약 10배인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17억2960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실수로 매각을 취소할 경우 최저매각가격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매각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약 43평) 매물이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0%로 3.3㎡당 약 4억원 수준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400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기재하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수 포기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에 낙찰된 매물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10%인 1억5040만원이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매우 드물게 매각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낙찰 건에서 별다른 취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매물의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부동산 경매 오기입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 5월 감정가 7억원대였던 서울 구로구 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66억원대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884%를 기록했다. 1998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때도 업계는 6억66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기입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