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고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과징금 액수를 반영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고액이 2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 등 사안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과징금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일례로 과징금 1억8900만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액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반면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