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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당시 현장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의사 개인에 대한 고발은 없었던 사안을 두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검찰 송치 결정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대구에서 추락으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수술실 및 배후 진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일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관련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현장 의사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2명 중 1명은 사건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로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 중이며 다른 1명은 해당 대학병원에서 여전히 근무 중인 전문의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번 송치 결정이 응급실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처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의사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여력, 배후 진료 전문인력, 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가능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련 신분이던 전공의까지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이며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이탈 및 방어 진료를 부추겨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성명을 내고 뒤늦은 사법당국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당시 복지부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병원에 행정처분만 내렸을 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경찰이 송치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하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을 버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및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및 취약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