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변경되면서 월 소득이 500만원대에 달하는 노인층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했다. 올해 기준으로 감액 기준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 전부터 선제 적용에도 들어갔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사례도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A값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기존에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했다. 올해 기준으로 감액 기준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 전부터 선제 적용에도 들어갔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사례도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A값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기존에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