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 감사위원회의 외부 독립을 타협 없는 원칙으로 못 박고, 중앙회부터 지역 조합까지 아우르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년 만의 감독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관련 연구용역을 농협개혁추진단 김기태 지배구조분과 간사가 속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맡았다. 이에 사실상 정부의 농협 견제 장치 강화 구상이 구체적인 메뉴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최근 몇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농협중앙회·농축협 조합 감독 매뉴얼 개선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선정했다.
해당 감독규정은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로 201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고시 제정 후 개정 없이 10년이 경과하면서 최근 변화된 여건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회와 조합 여건,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한 지도·감독 매뉴얼을 도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제정된 현행 규정은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한 수준이다.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으로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확인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확인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일선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 등을 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감독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협 감독체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조합의 조직운영·경영관리·사업수행은 물론 중앙회의 경영·사업·자회사 및 일선조합 감독 등 주요 지도·감독사항을 현행화하고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참고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협종합감독지침'이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업무 프로세스별 감독 매뉴얼을 구축하고, 국내 농협 여건에 맞게 조정·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이 감독 원칙 등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감독 대상별 점검 절차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기태 간사는 "일본 농림성 농협종합감독지침이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돼 있는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체화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감사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사·감독이 이뤄져야 해 현행 농식품부 감독 규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를 2019년 9월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이에 JA전중은 감사와 경영지도, 업무지도, 행정청 건의, 경비 부과 등 기존 핵심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JA전중 감사부문은 감사법인으로 분리해 지역농협이 원할 경우 감사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앙회 감사기능을 독립시켜 견제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농협개혁추진단이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독립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과 궤를 같이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감독 사안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는 있지만 일본과 같이 메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중앙회나 조합을 감독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지 명확히 메뉴얼로 체계화해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농협감사위에 한층 정교해진 감독 매뉴얼을 부여해 실질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외부 감사위 설치는 민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 외부 독립과 조합원 직선제를 농협개혁의 양대 축으로 내세운 농협개혁추진단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농협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 연구용역을 농협개혁추진단 김기태 지배구조분과 간사가 속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맡았다. 이에 사실상 정부의 농협 견제 장치 강화 구상이 구체적인 메뉴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최근 몇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농협중앙회·농축협 조합 감독 매뉴얼 개선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선정했다.
해당 감독규정은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로 201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고시 제정 후 개정 없이 10년이 경과하면서 최근 변화된 여건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회와 조합 여건,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한 지도·감독 매뉴얼을 도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제정된 현행 규정은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한 수준이다.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으로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확인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확인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일선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 등을 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감독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협 감독체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조합의 조직운영·경영관리·사업수행은 물론 중앙회의 경영·사업·자회사 및 일선조합 감독 등 주요 지도·감독사항을 현행화하고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참고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협종합감독지침'이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업무 프로세스별 감독 매뉴얼을 구축하고, 국내 농협 여건에 맞게 조정·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이 감독 원칙 등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감독 대상별 점검 절차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기태 간사는 "일본 농림성 농협종합감독지침이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돼 있는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체화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감사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사·감독이 이뤄져야 해 현행 농식품부 감독 규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를 2019년 9월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이에 JA전중은 감사와 경영지도, 업무지도, 행정청 건의, 경비 부과 등 기존 핵심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JA전중 감사부문은 감사법인으로 분리해 지역농협이 원할 경우 감사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앙회 감사기능을 독립시켜 견제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농협개혁추진단이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독립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과 궤를 같이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감독 사안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는 있지만 일본과 같이 메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중앙회나 조합을 감독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지 명확히 메뉴얼로 체계화해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농협감사위에 한층 정교해진 감독 매뉴얼을 부여해 실질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외부 감사위 설치는 민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 외부 독립과 조합원 직선제를 농협개혁의 양대 축으로 내세운 농협개혁추진단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농협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