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판교에 이어 두 번째 청년 창업자 간담회다.
이번 제도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 과정에서 공제·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세무 컨설팅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계부터 주요 신고 일정과 세법 교육 정보를 QR코드 형태로 제공한다. 원천세·부가가치세 등 신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신고 일정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세정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폐업 후 재도전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 가산세 감면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부담도 줄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음식업 등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이 포함된 '착한가격업소'에도 최대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신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 세무교육 확대와 청년 전용 세무사 제도 도입, 창업 초기 행정착오에 대한 가산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청년 창업자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며 "청년 창업자가 세금 문제보다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