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완공된 경북 울진 마리나항. ⓒ연합뉴스
정부가 요트와 보트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산업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마리나 항만과 정박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단순 유람 중심의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으로 다양화해 해양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60만명 수준인 마리나 이용객을 2030년 210만명으로 늘리고, 마리나 선박·장비 수출액도 1600만달러에서 3200만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리나는 요트와 보트 등 레저 선박을 정박·보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 공간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마리나가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국내 마리나는 72곳, 4341선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74%가 50척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다. 등록된 마리나 선박은 약 4만척에 달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선석은 11.6%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우선 전국 마리나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마리나 선박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주 변경, 정비 이력, 사고 기록 등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무단 방치와 폐선을 줄이고 선박 거래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약 1800선석 규모의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울진에서 사업이 완료됐으며 부산 해운대,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경기 안산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통영과 부산에 선박 계류부터 정비, 판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시설인 '마리나 비즈센터'를 설치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지정된 예정구역에서만 마리나항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에 한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방식도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관광상품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국내 마리나 관광은 요트나 보트를 타고 해안을 둘러보는 단순 유람형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섬과 섬을 연결하거나 일정 기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축제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선박·장비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친환경·인공지능(AI) 기반 마리나 선박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리나 관련 제도 혁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바다뿐만 아니라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가치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