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의심 사례. ⓒ국토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온라인 허위광고가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총 3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곳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912곳과 관련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전입 가능'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3건은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