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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흔하게 받는 통증치료는 관리급여로 통제하겠다고 막아서고 표심을 겨냥한 탈모 치료는 급여화하겠다고 풀어주는 게 정부가 말하는 보건의료 정책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엔 의학적 기준이나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미경 규제를 들이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탈모 급여라는 선심성 정책을 펴는 정부의 '고무줄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통제가 결국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이르면 7월부터 편입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하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95%로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를 막아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 의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과도한 행정 규제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에 필수적인 통증치료에는 칼날을 대면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약 급여화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보건의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미용이나 복지 성격이 짙은 탈모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건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증·필수의료에 쓰여야 할 재정을 고갈시키는 포퓰리즘 행위라는 지적이다. 
도수치료는 '과잉 진료'라며 엄격하게 틀어막으면서 탈모약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빗장을 풀려는 움직임 자체가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실손보험 재정을 지켜주겠다며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받는 통증 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감시하겠다는 정부가 포퓰리즘성 급여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행정 편의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춤추는 고무줄 행정을 납득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