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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담당 임원인 CCO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향후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안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독립적으로 심의ᆞ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은행 경영 전반의 최우선 가치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임면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CCO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CCO의 해임 요건을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영업 성과나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