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및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시 호황기를 틈타 자신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사례로는 투자자문사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강조하며 고수익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회사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예탁받은 뒤, 실제 투자는 집행하지 않고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돈을 쓰거나 투자 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투자자의 연락을 회피했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는 실제 계약 내용이나 투자 내역 대신 임의로 작성한 로고 이미지 등만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며 투자 대행을 제안한 편취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개인보다 기관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증거금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1회는 미끼성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후, 허위 공모주 배정표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결국 투자금 반환 요청 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사는 종목 추천 등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다.
특히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운용되어야 하므로,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부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속히 제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 영업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금융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증시 호황기를 틈타 자신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사례로는 투자자문사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강조하며 고수익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회사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예탁받은 뒤, 실제 투자는 집행하지 않고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돈을 쓰거나 투자 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투자자의 연락을 회피했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는 실제 계약 내용이나 투자 내역 대신 임의로 작성한 로고 이미지 등만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며 투자 대행을 제안한 편취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개인보다 기관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증거금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1회는 미끼성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후, 허위 공모주 배정표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결국 투자금 반환 요청 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사는 종목 추천 등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다.
특히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운용되어야 하므로,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부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속히 제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 영업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금융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