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자금 성격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컨설팅도 도입할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업 등 퇴로 확보를 지원하고 성실 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귀농창업자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은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인 18~49세 청년농·후계농이다. 2018년 연 2%의 정책금리에 3억원 한도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었다가 2020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됐다. 2023년부터는 금리를 연 1.5%로 낮추고 한도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농식품부는 자금 성격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운영 조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운전 자금, 시설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조건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획일적인 장기 상환 조건이 적용되면서 현장의 비효율도 발생했다. 예컨대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도 장기 상환 구조에 묶이면서 이자 부담을 장기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자금 성격에 최적화된 거치·상환기간을 재설계해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컨설팅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이차보전사업 내 후계농육성자금의 연체율은 전체 농업이차보전사업 평균 연체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집계되는 연체율은 5년 거치기간이 종료돼 상환에 들어간 기존 대출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다만 최근 3년간 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2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향후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2억원 미만이었던 인당 평균 대출액이 대출 한도 상향 이후 늘어난 것이다.
5억원으로 확대된 2023년 이후 대출을 받은 후계·청년농들은 아직 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연체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이들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컨설팅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 퇴로 마련을 지원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작목 전환, 폐업 지원 등 후속 정책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귀농창업자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은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인 18~49세 청년농·후계농이다. 2018년 연 2%의 정책금리에 3억원 한도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었다가 2020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됐다. 2023년부터는 금리를 연 1.5%로 낮추고 한도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농식품부는 자금 성격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운영 조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운전 자금, 시설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조건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획일적인 장기 상환 조건이 적용되면서 현장의 비효율도 발생했다. 예컨대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도 장기 상환 구조에 묶이면서 이자 부담을 장기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자금 성격에 최적화된 거치·상환기간을 재설계해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컨설팅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이차보전사업 내 후계농육성자금의 연체율은 전체 농업이차보전사업 평균 연체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집계되는 연체율은 5년 거치기간이 종료돼 상환에 들어간 기존 대출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다만 최근 3년간 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2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향후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2억원 미만이었던 인당 평균 대출액이 대출 한도 상향 이후 늘어난 것이다.
5억원으로 확대된 2023년 이후 대출을 받은 후계·청년농들은 아직 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연체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이들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컨설팅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 퇴로 마련을 지원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작목 전환, 폐업 지원 등 후속 정책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