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1년 미만으로 반복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거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64일짜리 계약을 활용해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를 맡기면서도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30곳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한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가 2117명 확인됐고, 이 중 364일 계약자만 1833명에 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편법이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식상 단기계약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다.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3개 기관, 66명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30곳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한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가 2117명 확인됐고, 이 중 364일 계약자만 1833명에 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편법이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식상 단기계약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다.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3개 기관, 66명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