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기업 10곳 중 8곳은 일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별 채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0.4%는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재고용 방식을 묻는 말에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또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소 비율(감액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재고용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를 묻는 말(복수 응답)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이 나왔다.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라는 응답 비중도 39.2%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 52.4%는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0.4%는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재고용 방식을 묻는 말에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또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소 비율(감액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재고용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를 묻는 말(복수 응답)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이 나왔다.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라는 응답 비중도 39.2%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 52.4%는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