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장이 시끄럽다. 공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의견차가 팽팽한 가운데 여당은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반대 청원 동의건수는 이미 1만5000건을 돌파했다. 과도한 부동산 중앙집권화는 정책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특성을 배제한 막무가내식 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2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등록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6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과 철회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 사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혼란 초래 △부동산 정책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보복 입법 우려 등을 꼽았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에서도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대상지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국토부 장관의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한적이었던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 주도 주택 공급에 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설상가상 '1·29 주택공급방안' 핵심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및 노원구 태릉CC 개발, 과천시 경마장 이전도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권한 확대를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당장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특별시·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후속 인·허가를 다시 관리하는 체계를 고려할 때 권한 행사가 중첩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관과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교통정리되지 않으면 이중 결제 등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공급이 되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주무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안 발의에 나섰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용산이나 태릉CC와 같은 주민 반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걷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늦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장관 권한만 늘려준다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빨라지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해도 국토부 같은 중앙부처가 지자체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늦은 것은 당연지사"라며 "특히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면 기부채납·공공기여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성 저하와 정비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등록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6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과 철회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 사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혼란 초래 △부동산 정책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보복 입법 우려 등을 꼽았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에서도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대상지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국토부 장관의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한적이었던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 주도 주택 공급에 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설상가상 '1·29 주택공급방안' 핵심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및 노원구 태릉CC 개발, 과천시 경마장 이전도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권한 확대를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당장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특별시·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후속 인·허가를 다시 관리하는 체계를 고려할 때 권한 행사가 중첩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관과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교통정리되지 않으면 이중 결제 등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공급이 되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주무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안 발의에 나섰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용산이나 태릉CC와 같은 주민 반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걷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늦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장관 권한만 늘려준다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빨라지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해도 국토부 같은 중앙부처가 지자체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늦은 것은 당연지사"라며 "특히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면 기부채납·공공기여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성 저하와 정비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