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45개 유동화회사와 1조원 규모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등 45개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1조원 가량의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하면서, 7월 말까지 약 11만명의 추심이 중단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9개 주요 유동화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수조사 결과, 금융권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 중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총 167개사에 달했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총 5조98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인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보유한 곳은 총 46개사로, 규모는 1조572억원(약 1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1조310억원(약 11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 유동화회사와 총 1조314억원 규모의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주요 4개사의 채권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의 채권은 7월 말에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환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에는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경우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8000명의 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을 이어온 '상록수'의 경우,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잔여 채권(약 1300억원)까지 조속히 캠코에 매각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과열 가능성이 있고,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면밀하게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