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해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협약은 삼성 거래망 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삼성과 1·2차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명절 대금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운영하는 등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과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은 금융·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활용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환원 계획 가운데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대금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망 상위뿐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까지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협약은 삼성 거래망 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삼성과 1·2차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명절 대금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운영하는 등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과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은 금융·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활용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환원 계획 가운데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대금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망 상위뿐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까지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