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연 15.27% 금리로 공급해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로, 29일 기준 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적용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사용하는 신용평가사(CB)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주별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을 조회한 뒤 남은 한도와 자체 심사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산정한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다시 최대 1000만원까지 재대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차 출시 기관 기준 연 5.9~15.27%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1.24%포인트 낮은 15.27%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번 상품은 생활안정 목적에 한해 공급되는 만큼 주택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차주는 대출 실행 시 1년 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 모바일 앱과 영업점,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활안정대출은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만 예외 적용될 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충족해야 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14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품 공급 실적을 점검하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로, 29일 기준 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적용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사용하는 신용평가사(CB)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주별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을 조회한 뒤 남은 한도와 자체 심사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산정한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다시 최대 1000만원까지 재대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차 출시 기관 기준 연 5.9~15.27%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1.24%포인트 낮은 15.27%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번 상품은 생활안정 목적에 한해 공급되는 만큼 주택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차주는 대출 실행 시 1년 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 모바일 앱과 영업점,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활안정대출은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만 예외 적용될 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충족해야 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14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품 공급 실적을 점검하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