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 경우 최근 반도체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자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곳을 내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 경우 최근 반도체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자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곳을 내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