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졸업하며 거래재개를 눈앞에 뒀던 동성제약이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가운데 전 경영진 횡령 혐의에 대한 1년 지연공시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로 이어진 데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도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거래재개 시점도 안갯속에 빠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동성제약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심위를 열고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된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8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올해 5월13일까지 개선시간을 부여받은 뒤 지난달 22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재개 기대에 제동을 건 것은 새롭게 불거진 공시 리스크다. 거래소는 같은 날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약 1년 뒤 공시한 점을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7억5550만원으로, 자기자본 383억원의 1.97% 규모다. 회사는 "고발장에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횡령 혐의 자체보다 공시 시점이다. 동성제약은 횡령 혐의 발생일과 확인일을 모두 지난해 6월27일로 기재했지만, 실제 공시는 약 1년 뒤 이뤄졌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지연공시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벌점은 14.5점이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시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동성제약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대부분을 이행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 효과는 재무제표에서도 확인된다.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1636억원)과 자본(933억원)은 모두 1분기 기준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유동비율(116%)도 전년동기 86.3%에 비해 30.2%p 개선됐다. 대규모 자금 유입 이후 단기 유동성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반면 매출(191억원)은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2억원)은 전년동기 7억원에 비해 61.0% 줄었다. 연구개발비(8억원)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회생을 통해 재무 기반은 회복됐지만, 본업 정상화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은 해제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같은 공시에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결국 동성제약은 법정관리는 마쳤지만, 거래재개를 위한 관문은 남겨두게 됐다. 회생으로 재무건전성은 일부 회복됐으나,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영 정상화 역시 완성됐다고 보고 어려운 실정이다. 회생 이후 첫 정상화 시험대는 결국 실적이 아니라 상장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끝낸 동성제약이 거래재개를 앞두고 또 다른 상장 유지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며 "거래재개 여부가 확정돼야 비로소 새 경영진의 사업 재편과 경영 정상화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동성제약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심위를 열고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된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8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올해 5월13일까지 개선시간을 부여받은 뒤 지난달 22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재개 기대에 제동을 건 것은 새롭게 불거진 공시 리스크다. 거래소는 같은 날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약 1년 뒤 공시한 점을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7억5550만원으로, 자기자본 383억원의 1.97% 규모다. 회사는 "고발장에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횡령 혐의 자체보다 공시 시점이다. 동성제약은 횡령 혐의 발생일과 확인일을 모두 지난해 6월27일로 기재했지만, 실제 공시는 약 1년 뒤 이뤄졌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지연공시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벌점은 14.5점이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시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동성제약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대부분을 이행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 효과는 재무제표에서도 확인된다.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1636억원)과 자본(933억원)은 모두 1분기 기준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유동비율(116%)도 전년동기 86.3%에 비해 30.2%p 개선됐다. 대규모 자금 유입 이후 단기 유동성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반면 매출(191억원)은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2억원)은 전년동기 7억원에 비해 61.0% 줄었다. 연구개발비(8억원)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회생을 통해 재무 기반은 회복됐지만, 본업 정상화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은 해제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같은 공시에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결국 동성제약은 법정관리는 마쳤지만, 거래재개를 위한 관문은 남겨두게 됐다. 회생으로 재무건전성은 일부 회복됐으나,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영 정상화 역시 완성됐다고 보고 어려운 실정이다. 회생 이후 첫 정상화 시험대는 결국 실적이 아니라 상장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끝낸 동성제약이 거래재개를 앞두고 또 다른 상장 유지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며 "거래재개 여부가 확정돼야 비로소 새 경영진의 사업 재편과 경영 정상화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