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여러 차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각각의 대출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부여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추가 대출을 실행하면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대출 건별로 관리된다.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도 실행일 기준으로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돼 기간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바일 앱 안내문과 상담 스크립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각각의 대출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부여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추가 대출을 실행하면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대출 건별로 관리된다.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도 실행일 기준으로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돼 기간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바일 앱 안내문과 상담 스크립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