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차량에 대한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내일부터 중단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BYD가 탈락한 반면, 보조금 제외 가능성이 거론됐던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3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선정된 업체의 차량만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 차량은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KGM),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이 선정됐다.
전기화물차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한국쓰리축이 선정됐고, 전기승합차는 현대자동차,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KG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BYD의 탈락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제작·수입사 가운데 이번 보급사업 수행자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BYD가 유일하다.
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테슬라는 최종 선정되면서 기존처럼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국내 생산시설 운영, 부품 조달, 고용 창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해 구매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3월 정부가 평가 기준을 공개했을 당시 외국계 업체들은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기준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에서도 외국 업체를 사실상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외국 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등 평가 기준을 수정한 뒤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