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1.5%와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 기본 적용비율은 2단계 기준인 50%로 유지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향후 6개월간 적용할 금리를 발표하며, 하한 1.5%에서 상한 3.0%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혼합형 대출은 2단계 기준 60%, 주기형 대출은 30%를 적용하며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진다. 만기 21년 이상의 고정금리 및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1.5%와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 기본 적용비율은 2단계 기준인 50%로 유지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향후 6개월간 적용할 금리를 발표하며, 하한 1.5%에서 상한 3.0%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혼합형 대출은 2단계 기준 60%, 주기형 대출은 30%를 적용하며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진다. 만기 21년 이상의 고정금리 및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