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 가운데 최초 제시안보다 격차는 50원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6.0%(1650원) 인상과 0.2%(20원) 인상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금액의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은 과거 큰 혼란을 불러왔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슷하다"며 "당시 인상분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차이가 60%나 높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 감당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격차 축소를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세 번째 회의이자 사실상 최저임금법상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가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의 격차 축소 요구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곧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만큼 이날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얼마나 더 좁혀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이었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6.0%(1650원) 인상과 0.2%(20원) 인상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금액의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은 과거 큰 혼란을 불러왔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슷하다"며 "당시 인상분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차이가 60%나 높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 감당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격차 축소를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세 번째 회의이자 사실상 최저임금법상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가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의 격차 축소 요구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곧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만큼 이날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얼마나 더 좁혀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이었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