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2차 수정안에도 1500원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현실적인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노동계의 큰 폭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15.3%(1580원), 경영계 0.4%(40원)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당시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한 바 있다.
수정 폭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두 차례 수정안에서 각각 20원, 20원씩 신중하게 움직인 반면에 노동계는 30원, 70원씩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1500원대 간극이 남아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질 인건비는 이미 1.4배" … 경영계, 현장 부담 거듭 호소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의 시급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과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례와 닮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은 과거 큰 혼란을 불러왔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슷하다"며 "당시 인상분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차이가 60%나 높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 감당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중순 제출 시한 임박 … 3차 수정안은 내달 2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까지 받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1차 전원회의는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노사 양측으로부터 3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이었지만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남은 일정이 빠듯한 만큼 다음 달 2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추가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어떻게 제시되느냐가 최종 의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가 거듭 호소하는 현장의 인건비 부담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15.3%(1580원), 경영계 0.4%(40원)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당시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한 바 있다.
수정 폭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두 차례 수정안에서 각각 20원, 20원씩 신중하게 움직인 반면에 노동계는 30원, 70원씩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1500원대 간극이 남아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질 인건비는 이미 1.4배" … 경영계, 현장 부담 거듭 호소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의 시급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과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례와 닮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은 과거 큰 혼란을 불러왔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슷하다"며 "당시 인상분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차이가 60%나 높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 감당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중순 제출 시한 임박 … 3차 수정안은 내달 2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까지 받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1차 전원회의는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노사 양측으로부터 3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이었지만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남은 일정이 빠듯한 만큼 다음 달 2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추가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어떻게 제시되느냐가 최종 의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가 거듭 호소하는 현장의 인건비 부담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