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을 적발하고 보험료 5억여 원을 추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신분임에도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적발 규모는 72개 사업장, 노동자 1070명이다.
노동부는 해당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미납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준은 1인당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3만원, 허위신고 5만원 등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 시 보험료 추징과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가입 누락자 발굴과 함께 제도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