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됐지만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앞서 2024년 9월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해당 정보를 공유했다. 프로젝트는 종료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별도로 적용해 이상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며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앞서 2024년 9월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해당 정보를 공유했다. 프로젝트는 종료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별도로 적용해 이상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며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