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납세자 가운데서는 60세 이상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해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합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상위 10~20% 구간은 2594억원(5.3%)을 납부했다. 이어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절반의 납세자가 부담한 비중은 모두 1% 미만에 그쳤다.
상위 10%의 세액 비중은 전년(88.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세 부담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종부세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의 집값 안정 기능에 비해 조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억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만 가능하다"며 "수도권 주택은 가격 상승 요인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가 집값 상승을 억제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총 54만8177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납부한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더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241만원이었지만 60세 이상은 264만원으로 평균보다 23만원 높았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은 줄었지만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고령층이 늘어난 결과라는 얘기다.
미성년 종부세 납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총 7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93만원이었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총 49억원을 부담했으며,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합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상위 10~20% 구간은 2594억원(5.3%)을 납부했다. 이어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절반의 납세자가 부담한 비중은 모두 1% 미만에 그쳤다.
상위 10%의 세액 비중은 전년(88.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세 부담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종부세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의 집값 안정 기능에 비해 조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억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만 가능하다"며 "수도권 주택은 가격 상승 요인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가 집값 상승을 억제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총 54만8177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납부한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더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241만원이었지만 60세 이상은 264만원으로 평균보다 23만원 높았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은 줄었지만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고령층이 늘어난 결과라는 얘기다.
미성년 종부세 납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총 7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93만원이었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총 49억원을 부담했으며,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