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주행 이미지 ⓒ테슬라
정부가 완전 무인(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운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기업별로 불명확했던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기술 개발과 실증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최소 안전 기준이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실증 부담을 줄였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차량·교통상황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와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차량 고장이나 운행 가능 영역(ODD)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관제센터에 즉시 경고를 전송하고,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킨 뒤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채택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 용어와 해외 레벨4 허가 사례를 일부 반영했다. 나머지 국제기준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실증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해 레벨4 기술 검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과 임시운행 허가 절차, 최근 규제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과 신속허가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