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7월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도 대폭 늘어난 까닭이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집주인들은 최대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조세저항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7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주택 소유주라면 현재 서울시 이택스 등을 통해 재산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만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오르며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재산세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남구(25.83%)와 송파구(25.46%), 서초구(22.05%) 등은 서울 평균을 훨씬 웃도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KB자산관리 시뮬레이션 결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894만원에서 1162만원으로 268만원(3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재산세액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재산세는 551만원에서 714만원으로 163만원(29.5%) 늘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6500만원에서 올해 23억3500만원으로 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해 445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572만원으로 127만원(28.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세금 인상액보다 체감 부담이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잠실 엘스 전용 84㎡(공시가 23억3500만원 기준) 재산세는 405만원에서 477만원으로 72만원(1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3구 외 한강벨트, 목동 일대 주택 소유주들도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성동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28.98%로 강남3구보다 높았고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마포구(21.24%)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또한 공시가격이 14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5600만원으로 오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 재산세는 328만원에서 426만원으로 98만원(29.4)%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13억16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으로 오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는 재산세가 291만원에서 379만원으로 88만원(30.0%) 늘었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합산하면 전체 보유세 부담은 1년 만에 최대 5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도 재산세 관련 불만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 한 네티즌은 "재산세가 작년보다 25% 더 나왔다"며 "나중에 집 팔고 이익 실현하면 그 때 양도소득세로 거두면 될 것을 아직 팔지도 않은 집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이렇게 과세하는게 맞는건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다"며 "이런 식의 과세라면 내년 공시가격이 내릴 경우 올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건가"고 비꼬았다.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 중인 류모 씨(48)는 "무슨 세금이 1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나"라며 "내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 집일 뿐인데 세금만 징벌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유세 등 과도한 세 부담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총 보유 비용이 늘면 신규 계약시 이를 월세 또는 보증금 조정으로 전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아파트 신규 입주 등 공급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세금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