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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빚투와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AI 활용 확산에 따른 금융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투로 소비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신용공여 관리 강화 기조에도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급변동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 6월 말에는 3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같은 기간 71억원에서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투자자 순매수 자금이 8조9000억원 몰리는 등 특정 종목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성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의료·법률 서비스 등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보험금 관련 제3자가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인상해 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상품 설계부터 심사·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최근 발생한 일부 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보험범죄 적발을 위한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도용과 해킹 사고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내 개인신용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추진 중인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기로 했다. GA의 DB 영업과 관련해서는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 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시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