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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간 공공임대가 소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닭장'이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중형 공공임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소형평형 비중이 높아 닭장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했다가 자녀 출산 뒤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잦았다. 경쟁률이 낮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도 적잖았다.
정부는 중형 평형 공공임대 비중이 늘어나면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수요 핵심인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 대상을 넓히려면 단순히 공급면적을 넓히는 것 외에 소득 등 자산 기준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 기준도 완화해야 '수요 없는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