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진 가운데 양측 격차가 1000원 밑으로 좁혀졌다. 다만 사용자 측은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이유로 맞서면서 노사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10.9%(1130원), 경영계 1.4%(140원)다. 이로써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550원 내렸고, 경영계는 140원 올렸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놨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후 거듭된 수정을 통해 격차를 1680원, 1630원, 1540원, 1410원, 1290원, 1060원 등으로 줄였다. 
다만 노사 간 격차가 여전히 크고 합의 가능성이 적어 향후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나 권고문 여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로 약 3.5배 차이가 난다"며 "현장은 아직도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은 사업자가 31만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였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능력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주변부는 뒤처지는 K자형 불균형 성장이야말로 최저임금이 대처해야 할 핵심 사회적 위험"이라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임금이 아니라 다음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추가적인 간극 축소를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왔고 서로의 입장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공유됐다"며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 오는 9일 오후3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7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