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의미·역할·중요성 및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대면 강연을 헸다.ⓒ국세청
총 55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 확인을 목표로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온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은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해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는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액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교토인원24, 국세외수입포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실태확인 이후에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해 재기회 기회를 제공한다.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