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강제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해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8일 각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S&D(Ship & Debit)' 거래방식을 운영했다. 이는 유통사가 고객 할인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본사가 표준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NXP와 ADI가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의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미리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과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NXP의 관련 매출액을 행위별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약 8억8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 간섭 행위 약 6억6000만달러(약 1조원)로 산정했다.
또 ADI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와 경영 간섭 행위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XP의 경우 920억원, ADI는 96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원칙적 별개행위(각 과징금 합산)나, 그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줄어들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S&D(Ship & Debit)' 거래방식을 운영했다. 이는 유통사가 고객 할인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본사가 표준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NXP와 ADI가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의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미리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과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NXP의 관련 매출액을 행위별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약 8억8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 간섭 행위 약 6억6000만달러(약 1조원)로 산정했다.
또 ADI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와 경영 간섭 행위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XP의 경우 920억원, ADI는 96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원칙적 별개행위(각 과징금 합산)나, 그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줄어들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