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와 손잡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활용한 실시간 진위 확인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부정 송금과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인 명의 계정 확보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법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절차와 운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