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한방병원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8건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내용"이라며 "보험사의 고소권 남용과 왜곡된 주장에 대해 무고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9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손보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춰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환자 처방 기록과 진료 데이터를 확보한 뒤,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자생 측 "개별 처방전 근거해 조제… '일괄 제조·투약' 실제 진료서 불가능"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자생한방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보도에서 제기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약 조제 프로세스에 대해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과거 유사 고소건에서 이미 무혐의를 입증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생 측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됐으나, 수사기관의 검토 끝에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음을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