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번 허가구역은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지역별 면적은 광산구 124.98㎢, 나주시 97.93㎢, 북구 44.76㎢, 서구 26.94㎢, 남구 28.72㎢,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이다. 다만 국·공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어기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규 지정 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