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풀렸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뒤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직전 월 대비 2.67% 올랐다. 이는 5월 1.87%보다 높은 상승률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최고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서울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은 특히 5월 상승률이 1.01%로 가장 낮았지만 한 달 만에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서남권 4개구가 2.89%, 강북권 10개구가 2.86% 올라 뒤를 이었다. 한강벨트를 이루는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 등 7개구는 1.89% 올라 상승률이 낮았다.
6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8925건 대비 39.7%, 전월 6043건 대비 10.9% 감소했다.
주간 단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5월 첫 주 636건으로 직전 주 402건 대비 크게 늘었다가 이후로는 300건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허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면서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로 줄었다. 반면 강북 10개구 비중은 5월 41.5%에서 6월 46.2%로 커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강남권에서 풀렸던 절세 목적 거래가 줄고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고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외곽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9.3%로 높았고 한강벨트는 6%, 강북권은 4.6%, 서남권은 2.7% 순으로 나타났다.